교회정관

    서문

    우리 인천 등대장로교회 회원은 우리 신앙 원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함과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를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제정, 공포한다. 

    이 규칙은 회원 각자의 자유를 보장하고 본 교회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타 교회들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기초를 두고 있다. 

    1.신앙의 진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어떠한 신앙의 고백에도 기초가 된다.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헌법을 찬성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은 신앙인들의 공동체로서 함께 단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함에 헌신한다. 교회의 의식은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2. 교회의 협약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회중 앞에서 엄숙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몸으로서 상호 협동관계를 맺는다.

    이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행동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지식과 성결을 더하고 즐거움으로 동역하며, 본 교회의 번영과 영성을 촉진시키고 예배, 의식, 교리 및 훈련을 지속 도모하며 즐겁게 규칙적으로 선교활동을 돕고 헌금하며 그 경비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공헌할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또한 가정을 유지하고, 은밀한 헌신을 지속하며, 우리 자녀들을 기독교 교육관을 기초해 교육시키고 우리의 친척과 친지의 구원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모든 처사에 공정을 기하며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며, 우리 분야에 있어 모범이 되고 모든 소 문, 모함, 격노함을 피하고, 취하게 하는 술을 음료로서 팔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우리 구세주의 왕국 확장을 위해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서로 기도하며, 질병과 고통 중에도 상부상조하며 그리스도인의 동정심과그리스도인의 예의를 갖추어 말하며, 분 내기를 더디 하고, 항상 화해할 준비를 갖추며, 우리 구세주의 교훈에 따라 지체함이 없이 화목하기로 서약한다. 

    끝으로 이 지역을 떠날 시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협약의 정신과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교회에 가입할 것을 서약한다. 

    제 1 장  총칙 

     

    1(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등대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라 한다.

     

    2(소속 및 소재지)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 및 한북노회에 속한다.

    본 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26번길 39(문학동 333-11)에 둔다.

     

    3(목적)

    본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예배 및 신약교회의 의식을 거행하고, 신앙교육을 통해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삶을 향상시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간, 재능 그리고 물질의 청지기 역할을 발전시켜 국내·외 선교 사업을 촉진함에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정교회를 지향한다.

     

    제 2 장 교 인

    4(교인의 구분과 범위)

    1. 등록교인 : 본 교회의 목적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등록한 사람으로서 공식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을 말한다.

    2. 유아세례교인 : 세례(입교)교인의 자녀 중 만 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

    3. 세례(입교)교인 : 14세 이상의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 서약을 한 사람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교인을 말한다. 또한 타 교회에서 전입하여 본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한 경우, 전입 전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교인도 세례교인으로 본다.

    4. 회원교인 : 18세 이상의 본 교회 세례(입교)교인으로서 회원 영입 절차를 거쳐 목자의 청원을 받아 공예배에서 허입을 받은 교인을 말한다.

     

    5(교인의 의무와 권리)

    1. 교인의 의무

    본 교회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 및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본 교회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본 교회 교인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봉사와 십일조 등 헌금할 의무를 가진다.

    본 교회 교인은 총회헌법과 신조와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 권징조례를 포함한 각종 교단 헌법적 규정들과 본 교회 정관과 이를 포함한 시행규칙에 따른 모든 규정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하며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2. 교인의 권리 및 제한

    교인은 총회헌법과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회원교인은 공동의회에 참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교인은 총회헌법과 본 교회 정관에 따라 교회(당회)와 교회 상급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세례(입교)받은 등록교인은 성찬에 참례할 수 있다.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다. , 권리 중지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교인의 권리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고,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

    모든 교인은 성경과 총회헌법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고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교인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사람은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중지 및 상실케 할 수 있다.

     

    6(입회 및 퇴회)

    본 교회 교인의 입회 및 퇴회는 당회의 결의로 확정하며, 퇴회 시에는 교인 명부에서 삭제하고 일정 기간 별명부로 관리한다.

     

    제 3 장  직분과 직제

    7(교회 직원의 구분)

    교회 직원은 항존직원, 임시직원, 준직원으로 구분한다.

     

    8(항존직원)

    항존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이며, 그 시무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교회 대표로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교인의 대표로서 치리만 하는 사람을 장로라 한다.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 관리,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9(임시직원)

    교회 사정에 따라 전도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권사는 여자로 재임명 절차 없이 만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다.

     

    10(준직원)

    준직원은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으로서 그 내용은 교단 교회법과 노회 규정에 의한다.

     

    11(담임목사)

    담임목사는 교회가 신약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교인, 교회 직원, 기관 및 위원회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담임목사는 예배, 선언, 교육 그리고 목사 직분의 인도자이다. 담임목사는 교회의 모든 집회를 주도한다.

    본 교회 목적을 위하여 부목사, 행정실장 등 유급 행정 직원을 당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12(원로목사)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고자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로 결의하여 추대한 목사이다.

     

    13(장로)

    장로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30세 이상의 남자 회원교인 중에서 안수집사인 사람

    2.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사람

    3. 상당한 식견이나 통솔력이 있는 사람

    4. 공사 간 생활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사람

    5.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6. 성품이 원만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장로 선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교인의 증가 및 장로의 사고, 은퇴 등으로 인하여 장로의 충원이 필요한 경우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제1항의 대상자 중에서 추천한다.

    2. 추천을 많이 받은 순으로 임직 의사를 묻고,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임 투표를 한다.

    3. 장로 선출은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장로는 시무장로로 사역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교회 장로들의 효율적인 사역 및 봉사와 친목을 위하여 자치기구로서 '장로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장로회 규칙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14(안수집사)

    안수집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30세 이상의 남자 회원교인 중에서 당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

    3.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

    안수집사 선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당회에서 임직 인원을 정하면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제1항의 대상자 중에서 추천한다.

    2. 추천을 많이 받은 순으로 임직 의사를 묻고,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임 투표를 한다.

    3. 안수집사 선출은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본 교회 안수집사들의 효율적인 사역 및 봉사와 친목을 위하여 자치기구로서 '안수집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안수집사회 규칙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15(권사)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신자를 심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사람, 환난 당한 사람, 시험 중에 있는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권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45세 이상의 여자 회원교인 중에서 당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

    3.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

    권사 선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당회에서 임직 인원을 정하면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제2항의 대상자 중에서 추천한다.

    2. 추천을 많이 받은 순으로 임직 의사를 묻고,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임 투표를 한다.

    3. 권사 선출은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본 교회 권사들의 효율적인 사역 및 봉사와 친목을 위하여 자치기구로서 '권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권사회 규칙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공동의회

    16(조직)

    본 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공동 의회를 둔다.

    본 교회의 회원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 교인으로 구성한다.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당회장)가 당연직이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맡는다.

     

    17(소집)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일 2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주보 또는 교회에 소집 공고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1. 정기 공동의회는 1년에 1회 회계연도 다음 달 중으로 소집한다.

    2. 임시 공동의회는 회기 연도 중 긴급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의장이 소집한다.

    3.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18(결의 사항)

    1. 당회 연도 결산안과 차기 연도 예산안의 확정

    2. 감사 보고서의 승인

    3. 교회 운영 정관의 제정 및 개정

    4. 담임목사의 청빙 청원에 관한 선거

    5.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선거

    6. 당회가 공동의회 의결 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7. 교회의 재산(건물, 토지 등) 처분, 담보 제공, 차입 등에 대한 결정 사항

     

    19(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본 교회 공동의회는 소집된 시간에 출석한 회원 교인과 서면으로 결의권을 공동의회 의장에게 위임한 회원 교인의 합이 전체 회원 교인의 과반이 되면 개회한다. , 출석하지 않은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본 교회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투표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0(회의록)

    공동의회의 서기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공동의회 의장인 당회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 5 장 당 회

      21(당회의 구성)

    당회는 본 교회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당회장은 본 교회를 시무하는 담임목사가 된다.

    장로는 임직일로부터 당회원으로 시무하며, 이후 본인 의사에 따라 휴무 요청할 수 있고, 휴무 요청 시 당회 결의 후 휴무할 수 있다. 휴무 사유가 끝나면 재헌신하여 당회원으로 복귀하며 이 경우에도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당회장은 당회원이 호선한 1인을 서기로 임명한다.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서기도 겸임하며 본 교회의 모든 결정 사항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서기는 회원 명부 보관, 이명, 사망 일자 및 세례 기록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

    서기는 교회의 모든 수, 발신 서신과 서면 공문의 철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교회의 모든 기록은 교회의 재산이므로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당회의 의결에 따라 서기 업무의 일부를 교회 행정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2(당회장과 당회의 직무)

    당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 및 모든 집회에 관계되는 일체를 주관한다.

    2. 부목사(부교역자), 강도사, 전도사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진다.

    3. 기타 유급 직원의 임명 및 해임을 한다.

    4. 교회 모든 기관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결재하고 관리감독하는 일을 한다.

    5. 교회 건물 및 비품 사용을 관장한다.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일

    2.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일

    3. 소속 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일

    4. 교회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는 일

    5. 회계 상황을 보고받는 일

    6. 권징하는 일

    7. 헌금을 결재하는 일

    8. 교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차입 및 담보 제공과 관련한 직무 등 재산 관리에 관한 일

    9. 각종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는 일

    10. 정관에서 위임된 각종 시행세칙을 제정 및 변경하는 일

    11. 당회록과 제직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

    12. 공동의회에서 당회에 위임한 사항

    13. 교회 감사(행정 및 재무) 결과를 보고받는 일

    14. 기타 법으로 정한 일

     

    23(당회 소집)

    당회는 연 1회 이상 당회장이 소집한다.

    당회는 소집 7일 이전에 회의 목적과 시간, 장소, 상정 안건 등을 구두 광고,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제직회원 혹은 시무장로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3. 상회가 회집을 명할 경우

    4. 17조제23호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 청원이 있을 경우

     

    24(안건 상정)

    당회가 개회되고 서기에게 접수된 안건 및 당회장의 요청에 의한 안건을 서기가 낭독하므로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본다.

     

    25(의사 및 의결정족수)

    당회 의사 정족수는 본 교회 당회장과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당회는 출석 당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당회장이 공포한다.

     

    26(회의록)

    직전 당회에 불참한 당회원은 후 당회 시 전 회의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당회 개회 시 전 회의록 보고에서 잘못 기록되어 수정을 요구할 경우 당회 의사·의결정족수에 따른다. , 직전 당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당회 서기는 회집일시, 장소, 출석 위원, 결의 내용을 회의록에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당회원의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관리한다.

    당회 회의록 열람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 시킬 수 있다. 다만, 당회 결의로 열람 여부를 제한할 수 있다.

     

    27(예배와 성례)

    본 교회 예배와 성례는 예배와 성례의 시간, 예식 순서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당회에서 결정하여, 예배의 신성함, 경건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본 교회 예배와 성례의 집례는 담임목사에게 있으며 당회는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28(교회 헌금 방침)

    본 교회 헌금의 종류, 헌금의 시행, 헌금봉헌 등에 관련 제반 사항은 당회 결정 후 시행한다.

    특별헌금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 6 장  제직회

    29(조직)

    본 교회는 제31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자·목녀로 제직회를 구성한다.

    의장은 담임목사이며 서기는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0(소집)

    성수는 출석 회원으로 하며 출석하지 않은 회원은 회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 의장이 한다.

    1. 당회가 의결에 따라 요청된 안건

    2. 제직회원 과반수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3. 의장이 1주 전 회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31(직무)

    당회에서 제출한 예산 수립 및 집행 내역을 보고받고 심의하는 일

    기타 당회가 제출한 안건을 보고받고 심의하는 일

     

    제 7 장 가정교회

    32(가정교회 정의)

    가정교회는 평신도가 지도자(목자)가 되어 성도들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을 다하는 공동체를 지칭한다.

     

    33(가정교회의 비전)

    본 교회 정관의 교회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여 본 교회의 비전을 신약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 신약의 가정교회 네 기둥과 세 축으로 설정한다.

    1. 신약의 가정교회 핵심 가치

    1)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다.

    2) 가정교회가 성서적인 교회라고 믿는다.

    3)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에 둔다.(28:18~20)

    4) 삶을 보여 제자 삼는 방법을 선호한다.(3:14~15)

    5) 목회자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성도들이 가정교회를 목양하여 교회를 세운다.(4:11~12)

    2. 신약의 가정교회의 네 기둥

    1) 교회의 존재 목적(28:18~20)

    2) 예수님의 제자 양육(3:13~15)

    3) 성경적인 사역 분담(4:11~12)

    4) 섬기는 리더십(20:27~28)

    3. 신약의 가정교회 세 축

    1) 목장 모임 -

    2) 삶 공부 -

    3) 주일 목장 연합 예배 -

     

    34(가정교회의 조직)

    1. 목장

    1) 본 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 목장에 참석하는 교인을 목장식구(목원)이라 호칭하며 각 목장은 목자, 교사를 임명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

    2) 목자는 가정교회의 목장을 책임지는 평신도 지도자를 말하며 각 소정의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후에 당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 2)단의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행 목자로 임명할 수 있다.

    2. 초원

    1) 본 교회 목장의 사역을 원활히 하고 동역하기 위해 다수의 목장이 함께 모여 초원을 구성할 수 있다.

    2) 초원지기는 초원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목자가 투표로 선출한다.

     

    35(목자지침서 등의 규정)

    가정교회 비전과 신약교회의 사역 방향과 핵심 가치를 보존하고 질서 있게 목자 사역을 보장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역의 기초를 두기 위하여 등대교회 목자 지침서를 당회의 결정으로 별도로 규정한다.

     
     

    제 8 장 사역위원회

    36(목적)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역하게 한다.

    본 교회의 위원회 사역에 필요한 부서와 기관 및 증감이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사역 위원회 운영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사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그의 결의에 따른다.

    위원회별 세부 사항 및 운영 범위에 대해 사역위원회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7(운영 범위)

    본 교회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하여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1. 위원회 당해 회계연도 사역 및 예산 지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위원회 편성된 예산 집행 및 결산

    3. 위원회에 속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38(사역 위원장 및 임기)

    본 교회의 사역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하고 위원회 산하의 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당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9 장 부설기관

    39(부설기관 등)

    본 교회는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회학교, 예닮어린이집 및 예닮스쿨 등을 둘 수 있다.

     

    40(교회학교 교육 목적)

    교회학교 교육의 목적은 다음 세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있다.

     

    41(교회학교장 등)

    교회학교의 교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필요시 교육목사를 임명할 수 있다.

     

    42(기관장 등의 임면)

    기관장은 당회가 추천하고, 이외 임명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임명할 수 있다.

     

    43(운영)

    본 교회의 부설기관 운영은 당회장과 기관 책임자의 협의에 의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4(재정 원칙)

    부설기관은 독립 재정을 원칙으로 하며 연 1회 회계장부 제출과 보고를 통하여 재정의 수입, 지출, 보관과 재정 사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받는다.

     

     

    제 10 장  재 산

     제45(재산의 정의)

    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 헌금과 연보, 헌물 및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동산 및 부동산)을 의미하며 이는 교인들의 공동소유로 한다.

     

    46(재산의 취득과 처분)

    본 교회의 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은 다음과 같다.(취득은 구입, 신설, 교환 등에 의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말하며, 처분은 매도, 양도, 폐기, 멸실 등을 의미한다.)

    본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당회의 의결과 공동의회의 결정에 의거한다.

    본당 및 교육관의 토지·건물 등기는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할 수 있다.

    그 외 교회 명의로 된 재산의 등기는 대한예수교장로회등대교회로 하며 대표자는 담임목사(명의)로 한다.

    교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교회의 재산이 된다.

    교회 부동산 및 동산은 당회의 책임하에 재산관리사역위원회에서 관리한다.

     

    47(재산 관리 운용)

    재산 관리 운용은 등대교회 재산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절차는 항상 투명하게 시행한다.

    모든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위임받은 당회는 그 결과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알릴 의무가 있다.

    재산대장 및 관계 서류는 영구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장  재정 및 회계

     48(재정 관리 원칙)

    본 교회의 재정·회계는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교회 발전과 목회의 유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본 교회의 재정 실무는 재정관리사역위원장이 총괄한다.

    교인의 개인별 헌금 내역은 제3자에게 공개가 불가하다.

    모든 재정 수입은 재정 관리팀의 집계를 마친 후, 현금으로 지출할 부분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재정 지출은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 하나, 영수증을 첨부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입금증 또는 지출결의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 교회에서 위임전결 집행 세부 사항을 매주 재정관리사역위원장이 당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며, 모든 각 사역위원회의 예산 대비 수지 상황에 대해 분기별로 현황자료를 당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49(회계연도 귀속 구분)

    교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는 매년 121일부터 이듬해 1130일까지로 한다.

    본 교회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귀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 귀속을 구분한다.

     

    50(회계 구분)

    본 교회의 재정·회계는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일반회계와 교회의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 및 기타 수입을 관리·집행한다.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설정하여 운용·관리하며 사전에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관리의무 및 교육)

    교회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헌금은 십일조와 감사헌금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당회는 바른 헌금을 위하여 수시로 교인을 교육하여야 한다.

     

    52(예산의 구분)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한다.

    수입예산은 교인의 헌금과 기타 명목으로 수입되는 금전 및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기초로, 현금이 수납된 시점으로부터 예산통제를 한다.

    지출예산은 당회에서 당해 연도에 달성할 운영 목표에 각 부서의 세부 사업 소요액을 반영하여 공동의 회에서 확정한 것으로, 지출 원인행위를 한 시점으로부터 예산통제를 한다.

     

    53(예산운영의 원칙)

    본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편성된 예산을 근거로 하여 집행돼야 한다.

    교회 예산의 운영은 사역위원회별로 책정된 주요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한다.

    사역위원장 및 부서장은 당회장의 당해 연도 목회 운영 방침을 참고하여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사역위원장 및 부서장은 적절한 예산 집행 기준을 설정하거나 예산 절감 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교회 재정 형편에 따라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54(정책위원회의 구성)

    정책위원회 구성은 각 사역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본 교회 사역의 중요사항 및 예·결산 사항을 논의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정책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운영하며 담임목사를 의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회서기 또는 재정사역위원장 등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행할 수 있고, 행정실장은 서기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55(정책위원회 목표 및 업무)

    예산 편성의 최종 목표는 절감 예산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과 비전, 교회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목표로 한다.

    정책위원회는 각 사역위원회에서 수립한 예·결산안을 심의, 조정하고 확정된 예산안은 제직회 시 공청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회원교인의 열람 요청이 있을 시 당회의 승인을 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56(예산의 편성)

    정책위원회는 차기 연도 예산 수립 시 각 사역위원회 결정안, 정기감사 결과보고서, 사역부서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 전년도 예·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본 교회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차기 연도 예산안을 조정하고 당회에 보고한다.

     

    57(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 총액의 5/100 이내의 예비비를 책정할 수 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당회의 심의 결정 후 지출한다.

     

    58(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 추가로 발생할 지출 분에 대하여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변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 10월 이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할 수 없다.

    1항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정관리사역위원장이 수립하여 당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공동의회에 상정, 의결 후 집행한다,

     

    59(예산의 전용)

    당해 연도 각 사역위원회 및 각 부서의 예산을 전용할 시는 관 및 항 간의 전용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동일 목 간의 전용은 해당 사역위원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 지출전 재정관리사역위원장은 즉시 서면으로 당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60(결산의 구분)

    당해 연도 지출의 결산은 예산과 동일한 구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1(재정집행)

    각 사역위원회의 팀장 및 부서장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각 사역위원장 및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재정관리사역위원장과 협의하여 당회장의 결재 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회장이 궐위 시에는 당회의 서기가 집행하고 당회장 귀임 후 사후에 결재한다.

     

    62(회계 업무 인계인수)

    인계자는 인계할 회계 서류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재정관리사역위원장의 입회하에 인계자 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3(회계장부 보존기간)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의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 서류 : 10

    2.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 10

    3. 은행 계좌 서류 : 영구보존

    4. 기타 부속서류 : 5

     

     

    제 12 장  감 사

    64(목적)

    각 사역위원회 및 부속기관에서 수행되는 사역 업무와 회계처리 전반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집행 절차 여부를 검증하여 성도들에게 신뢰감을 높임으로 건강한 교회 조성과 덕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65(감사기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를 두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 1(장로)과 감사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회에서 의결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66(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장로 중에서 당회에서 의결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업무를 총괄한다.

    감사위원장이 유고 시 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67(감사위원장 등의 임기)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은 당회의 의결에 따른다.

     

    68(감사의 범위)

    본 교회 각 부서의 지난 연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9월까지의 모든 업무(사역, 행정, 회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 사역 및 행정은 당회의 의결로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당회에서 필요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69(감사기간)

    감사기간은 해당 연도의 10월 둘째 주부터 3주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사위원장이 당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0(감사 독립의 원칙)

    사위원은 조직(소속 부서와 피 감사부서)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하고 자유로운 신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71(감사의 종류)

    감사는 사후감사로서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정기 감사는 본 교회 각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11월 정책위원회 전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특별 감사는 특별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또한 각 사역위원장 및 부속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시 당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72(감사의 방법)

    감사는 피 감사부서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한 서면감사, 직접 피 감사부서를 방문하거나 관계자의 답변,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한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계획을 시행일 14일 이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피감사 부서에 통보하여 제반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피감사 부서장은 관련 서류를 즉시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73(피 감사부서의 협조의무)

    피감사부서(구성원 포함) 및 행정실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협조한다.

    1. 각종 회계장부, 물품 수급 대장, 품의(결의)(사본),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제반 증명서를 제출

    2. 감사 내용과 관련 있는 사람의 출석과 면담

    3. 기타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74(감사보고서 제출 및 결과보고)

    감사위원장은 감사 종료 후 7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당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를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5(감사보고서 내용)

    각 피 감사부서의 감사에 따른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술한다.

    1. 감사 실시 기간

    2. 감사 대상 부서명

    3. 감사위원 명단

    4. 직전 내, 외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확인

    5. 정기 감사 결과 주요 내용

    6. 시정 요구할 내용

    7. 감사부서의 건의 사항

    8. 기타, 감사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9. 감사보고는 별도 지정한 서식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76(감사 결과의 처리)

    감사 결과는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시정 또는 처분 사항은 즉시 조치되어야 한다.

    감사 결과 우수하게 평가된 단위 부서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3항의 행정처분은 행정상의 조치(시정, 주의, 개선, 현지시정), 재정상의 조치(변상, 추징, 환수), 신분상의 조치(치리), 법적조치 등으로 구분한다.

    4항의 처분절차는 신분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회에 의뢰하며, 그 외 처분은 감사위원의 심의()를 당월 정기당회에 상정, 결의하여 당회장이 피감사부서 및 피감사인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77(피 감사부서의 이의 신청)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감사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15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의를 소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8(비밀 유지 및 자료 보존)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항을 타인 및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자료는 감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제 13 장  교역자 및 유급 직원의 예우

    79(교역자 시무 기간 등)

    본 교회의 위임(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및 유급 직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 위임목사는 만 70세까지 시무한다.

    2. 임시목사 : 임시목사의 시무 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원로목사 : 원로목사의 자격, 예우 등 필요한 사항은 당회가 정하고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한다.

    4. 부목사 : 부목사는 당회장의 추천과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며 시무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속 시무도 이에 준한다.

    5. 강도사로 시무 중 부목사로 임직할 경우 : 당회장의 추천과 당회의 결의로 1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 시무도 이에 준한다.

    6. 전도사로 시무 중 강도사로 인허될 경우 : 당회장의 추천과 당회의 결의로 1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 시무도 이에 준한다.

    7. 전도사 : 당회장의 추천과 당회의 결의로 1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 시무도 이에 준한다.

     

    80(관리 및 사무직원)

    본 교회의 사무직원은 당회장이 당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당회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81(예우)

    본 교회의 교역자 및 직원의 예우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교역자와 행정실장 등 유급 직원은 교회 재정 형편에 따라 사례한다.

    2. 교역자와 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용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교역자에게는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사택 등 편의 제공과 기타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4. 본 교회는 교역자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통상의 복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본 교회의 교역자, 직원 사례를 비롯하여 위임목사와 공동사역자인 부교역자, 직원들의 후생 복지와 퇴직금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당회 결의에 의하여, 재무회계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기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한다.

    그 밖의 예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회가 별도의 예우 규정을 제정하거나,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4장 보 칙

      82(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및 노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83(규칙 등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공동의회 의결과 당회장의 공포로 시행한다.

    1985. 01. 20. 제정

    1989. 12. 25. 개정

    1990. 12. 25. 개정

    1991. 12. 25. 개정

    1992. 12. 27. 개정

    1993. 12. 27. 개정

    1994. 12. 26. 개정

    1995. 12. 17. 개정

    1997. 12. 28. 개정

    1998. 12. 25. 개정

    2002. 12. 25. 개정

    2006. 12. 25. 개정

    2013. 12. 25. 개정

    2015. 12. 25. 개정

    2017. 12. 25. 개정

    2025. 02. 02. 개정

     

     
     

    제 37 조 구 입

    교회의 모든 비품은 시설장비 관리팀장 책임 하에 구입하며 , 당회에 보고한다.


    제 38 조 비품관리

    교회의 모든 비품은 비품대장에 등재하여 비치하고 불용품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장비 관리팀장이 당회에 보고하여 불용처분 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 39 조 반 출

    교회 모든 비품은 성물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나 사회단체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복음전도 단체나 교회 간에 반출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설장비 관리팀장의 책임 하에 당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라야 반출할 수 있다.


    제 40 조 소모품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모품 ( 사무용품 제외 ) 은 시설장비 관리팀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구입하되 소모품대장에 등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모든 증빙서류를 갖추어 그 증빙서를 회계에 인계한다.


    제 41 조 보 고

    교회 각 기관장 ( 교회학교 부장 , 자치회 회장 ) 은 현 사용 중인 모든 비품과 기물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책임 관리 ( 집회 시에 한함 ) 할 것이며 , 평일에는 목양행정실에서 이를 관리한다.
    단 , 각 자치회에서는 년 1 회 비품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부 칙

     

    1(부 칙)

    본 규칙에 미비된 것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교회법에 다르며, 위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하되,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2(개 정)

    본 교회 규칙과 회칙의 개정은 교단 교회법의 개정으로 인한 것은 당연 개정된 것으로 보며 그 외의 것은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를 거쳐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3(시행일)

    본 교회 규칙은 공동의회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5. 01. 20. 제정

    1989. 12. 25. 개정

    1990. 12. 25. 개정

    1991. 12. 25. 개정

    1992. 12. 27. 개정

    1993. 12. 27. 개정

    1994. 12. 26. 개정

    1995. 12. 17. 개정

    1997. 12. 28. 개정

    1998. 12. 25. 개정

    2002. 12. 25. 개정

    2006. 12. 25. 개정

    2013. 12. 25. 개정

    2015. 12. 25. 개정

    2017. 12. 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