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사역자지침

    01

    등대교회의 중심사역은 세 축(목장,주일목장연합예배, 성경학원)과 네 기둥(교회존재목적추구, 사역분담, 성경적 제자훈련, 섬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큰 기본방향은 전문사역자, 평신도  사역자 모두 생명 걸고 지켜야 한다.  
    이 큰 틀 안에서 전문사역자는 전문사역분야에서 자율적 목회를 하도록 한다. 


    02

    전문사역자는 평신도 사역자 수준에 머물러서는 전문사역자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년 1~2회 자기발전을 위한 세미나 참석 등의 연장교육과 계속적인 연구 발전을 요한다. 


    03

    등대교회의 담임목사님은 예수님이시다. 행정 조직상 담임목사인 나는 부목사이다. 부목사가 다른 전문사역자를 조정하고 통제 한다기보다는 협의하는 것이며 전문사역자나 평신도 사역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한다. 전문 사역자나 평신도 사역자가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사역자나 평신도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바로 하여 사람을 얻고 세우도록 하는 열매있는 사역이 되어야한다. 


    04

    현재로서는 전문사역자를 유아 전문사역자, 아동 전문사역자, 청소년 전문사역자, 예배전문 사역자,노년전문사역자로 하며 필요시 분야를 세분화 한다. 행정조직상 담임목사인 나는 청·장년 전문사역자로서 청·장년 목회를 목양행정실장과 풀타임 사무원, 그리고 파트타임 사무원과 함께 책임진다. 


    05

    전문 사역자 회의는 당분간 수요일 오전 10시로 한다. 


    06

    전문사역자는 해당 사역 분야에서 장기 사역을 통하여 사역의 열매를 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1) 퇴직금
    • - 1~3년 사역 후 퇴임 시 : 퇴직금은 없다.
    • - 3~6년 사역 후 퇴임 시 : 퇴직금은 1개월분을 지급한다.
    • - 6~12년 사역 후 퇴임 시 : 퇴직금은 2년에 1개월분을 지급한다.
    • - 12년 이상 평생 사역 후 퇴임 시 : 퇴직금은 1년 1개월분을 지급한다.


    07

    전문 사역자의 집무실을 만들어 사역에 전념하게 하며, 전체가 연합하여 대그룹사역을 할 때는 모두 다 연합하여 하모니를 창출해내도록 한다.(지금 현재 차량운전, 주일목장연합예배 등은 전문사역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한다.) 


    08

    전문사역자의 생활비를 현실화 시키도록 한다.
    담임목사, 부목사 개념으로 차별화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수에 따라 최소, 실제 생활비용에 준하여 사례비를 책정한다. 


    09

    사례비 결정과 장로 증원수 결정은 당회에서 상황 설명 후 당회원 각자가 사례비 액수와 장로 증원수를 적어내게 하여 최고와 최소는 떼어내고 나머지를 평균하도록 한다. 


    10

    전문사역 분야별 사역비는 재정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사역의 결과로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사역의 열매가 없으면 사역비는 빈곤하고, 사역의 열매가 있으면 사역비는 풍성해지는 원리이다. 그리고 현재는 교회에 갖추어져 있는 시설과 기구를 사용하지만, 앞으로 각 전문분야가 부흥 성장되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기구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물론 협의 하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1

    등대교회의 전문사역자나 평신도 사역자는 회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