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 :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등대교회 안수집사회”라 칭한다
제2조 : 목적
- ⓵ 본회에 속한 안수집사 회원들의 연합과 봉사, 교제를 통하여 회원의 개인적 신앙을 향상 시키며, 교회의 부흥과 지역복음화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⓶ 본회는 등대교회가 성령과 은혜가 넘피는 교회로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은사를 따라 연합교회에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한다.
- ⓷ 본회는 등대교회의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본을 보인다.
제3조 : 소재지
본 안수집사회는 등대교회 내에 본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4조 : 자격
- ⓵ 등대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자.
- ⓶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임직한 분은 “추후 별도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5조 : 권리와 의무
- ⓵ 본 회의 회원은 “안수집사회 모임”에 참여 할 권리가 있다.
- ⓶ 본 회의 회원은 모든 임원 선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 ⓷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⓸ 본 회의 회원은 결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 : 탈퇴
- ⓵ 회원 본인의 탈퇴 희망.
- ⓶ 특별한 사유 없이 본회의 활동에 계속 불참한 자.
- ⓷ 본 안수집사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자.
- ⓸ 성령을 거슬리는 자.
제 3 장 임원과 조직
제7조 : 임원
본 안수집사회의 임원은 회장, 총무,회계로 한다.
본 안수집사회의 임원은 회장, 총무로 한다.
- ∎ 회 장 : 본 안수집사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으로 회무를 관장하며, 본 회의 목적에 부응 하도록 본 회를 운영하며 본교회의 행정 지침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잘 실행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총 무 : 회장을 도와 임원회의 결의사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우며, 사무와 사업을 총괄하며, 회장 유고시 안수집사회를 대표하여 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 ∎회계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를 담당한다.
제8조 : 조직
본 안수집사회의 조직은 회장, 총무, 회계와 제2장 4조의 자격을 갖춘 안수집사로 구성된다.
제 4 장 총회
제9조 : 총회
⓵ 정기 총회는 당해 12월에 개최하며 결산보고 및 행사보고 등을 한다.⓶ 결산, 회비 책정, 회칙 변경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 : 총회의 결의
본 총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모임
제11조 : 모임
-
① 본 안수집사회의 모임은 분기별모임 및 정기 총회가 있다
② 분기별 모임은 년 4회 개최한다.(3월,6월,9월 12월)
③ 정기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년1회실시 한다.(매년 12월)
④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6 장 선거 및 임기
제12조 : 임원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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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수집사회 회장은 자진 또는 회원의 추천 받은자로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② 안수집사회 총무, 회계는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제13조 : 회장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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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7조에 의거하여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의 의사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제 7 장 재정
제14조 : 재정
-
①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본 안수집사회의 재정은 회원의 월회비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③ 재정 지출은 임원회에서 지출하고 분기모임에서 보고한다.
제 8 장 행사
제15조 : 간담회
담임목사님과의 간담회를 년 1회 실시한다.
제16조 : 교육
본 회의 회원은 임직 시, 받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며 매년 교회의 삶훈련 개강시, 년 1회 이상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 : 기도훈련
교회에서 진행하는 특별 기도회 및 새벽기도와 공예배에 적극 참여한다.
제18조 : 경조사 및 섬김
① 회원내외의 경조사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회목사님 직계 조사시 : 200,000원
③ 회원(본인) 조사시 : 200,000원
④ 회원직계 경조시 : 200,000원
⑤ 안수집사회 주관 섬김(봉사)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⑥ 기타 특별 사항발생시 임원회의 동의와 재정에 따라 예산을 조절 지출할 수 있다.
⑦ 안수집사로 은퇴시 2년동안 예후를 갖추고 년1회 선물한다.(구정때)
⑧ 교회주관 장례시 경조팀 및 유족의 요청에 따라 운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9 장 부칙
제1조 : 유권해석
본 안수집사회의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 결의와 임원회의 결의 그리고 본 교회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 운영세칙
본 안수집사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세칙을 임원회의 또는 총회의 결의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014년 1월 1일 제정
2025년1월 25일 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