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사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등대교회 권사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 1. 본회에 속한 권사회원들의 연합과 봉사, 교제를 통하여 회원의 개인적 신앙을 향상시키며, 교회의 부흥과 지역복음화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본회는 등대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로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연합교회에서 은사를 따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권사회는 등대교회 내에 본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자격 

    • 1. 등대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자.
    • 2. 등대교회에서 권사 인준을 받은 자.

    제 5 조 권리와 의무
     
    • 1. 본 회의 회원은 "권사회 월례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2. 본 회의 회원은 총회와 월례회의 의결권이 있다.
    • 3. 본 회의 회원은 모든 임원 선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 4.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본 회의 회원은 결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탈 퇴 

    아래의 경우 같이 임원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회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 1. 회원 본인의 탈퇴 희망.
    • 2. 특별한 사유없이 본회의 활동에 계속 불참한 자.
    • 3. 본 권사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자.
    • 4. 성령을 거슬리는 자.

    제 3 장  임원과 조직

    제 7 조 임원 

    본 권사회의 임원 이라함은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로 한다. 

    2. 등대교회에서 권사 인준을 받은 자. 
    • - 고 문 : 본 회의 전임 회장으로 하며, 연합권사회의 발전에 대한 조언과 기도와 물질적 후원을 한다
    • - 회 장 :  본 권사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으로 회무를 권장하며, 본 회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본 회를 운영하며 본교회의 행정 지침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잘 실행할 수있도록 격려한다.
    • - 부회장 : 회장 부재시 본회를 주재하고 회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 - 총무 : 회장을 도화 임원회의 결의사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 - 서기 : 본 권사회의 회의록 및 행정 사무 일체를 정리하며 관련 문서와 영상 등을 보관 한다(참석자명단, 회의록 작성)
    • - 회계 : 금전출납장에 관한 사항 일체를 정리하며 재정업무를 관장 처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제 8 조 임원의 구성
     
    회장1명, 부회장 1명, 총무(서기겸임)1명, 회계1명으로 한다. 


    제 9 조 조직 
    본 권사회의 조직은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와 제2장 4조의 자격을 갖춘 권사로 구성된다.

    제 4 장 총회

    제 10 조 총회
     
    • 1. 정기 총회는 당해 11월에 개최하며 결산보고 및 행사보고 등을 한다.
    • 2. 결산, 회비책정, 회칙 변경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 11 조 총회의 결의
     
    본 총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2 조 회 의 

    • - 본 연합권사회의 회의는 월례회 및 임원회, 정기총회가 있다.
    • - 월례회는 년 5회 개최한다(1월, 3월, 5월, 7월, 9월)
    • - 정기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년 1회 실시한다.(매년 11월)
    • -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6 장  선거 및 임기

    제 13 조 임원선출
     
    • - 연합권사회장은 당회에서 임명한 자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