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자사역지침

    1.목자 모임

    • (1) 목자 총모임 매월 첫째 주일 오후 2시에는 목자 총모임을 본당에서 갖습 니다.
    • (2) 조별식사모임  매월 셋째주

    2. 짝기도

    • (1) 목자와 대행목자, 또 목자의 아내와 대행목자의 아내가 파트너가 되어서 1주일에 한 번씩 짝 기도를 합니다. 기도 짝은 매년 새로 짭니다.
    • (2) 목자와 목자 아내는 2명의 기도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3) 다음 질문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① 지난주일 언약서를 다 지키셨습니까? (회원 언약서, 목자 서약서)
      • ② 지난주일 무슨 감사 할일이 있었습니까?
      • ③ 목장 사역하면서 어려운 일 없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 드릴까요?
      • ④ 이번 주일 가정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3. 목사님의 목장 방문 

    목장에 VIP가 초대되어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거나 또는 목장에 어려운 일이 생겨 목사님과 상담이나 목사님의 방문이 필요할 때에는 목양 행정실에 목사님의 목장방문 신청을 합니다. 목장이 아닌 목자, 목녀 와의 개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 
    방문에 앞서 모임장소와 시간을 목사님께 방문하시는 주간의수요일까지 양식에 따라 행정실장을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약도에는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집을 찾는 법과 목장모임 시간을 꼭 표시해주세요.) 
     


    4. 수요일 목장주관예배 

    수요일 저녁 목장주관예배 시에는 예배기획팀의 안내를 받아 예배를 주관합니다. 
    (특별찬양, 목장소개, 목원들의 간증(한사람), 바디워십, 연극 등등도 좋습니다. 
    목장의 모든 것을 보여 주는 시간입니다.)


    5. 목장식구 축하예배 

    목장식구들의 돌잔치나 개업 예배 등은 소속 목자가 인도합니다. 이때의 간증설교도 목자가 합니다.
    대행목자 중에서 간증 설교를 할 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느끼는 분은 초원지기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약간 변경하여도 됩니다. 
       * 사 회 : 목자 
       * 찬 송 : 다같이 
       * 기 도 : 다른 목자 
       * 말 씀 : 목자 

       * 소감발표 : 주인 
       * 통성기도 : 다같이 
       * 주기도문 : 다같이 
     


    6. 목장보고 

    • (1) 목회일기 가정교회-3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목회일기를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가정교회-360 프로그램 사용 방법은 전산담당 박종배 형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360 목회일기 샘풀은 14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득불 가정교회-360으로 목회일기를 기록하기 어려우면 종이 서식(16페이지)으로 된 목회일기로 기록하기 바랍니다.)
    • (2) 목장현황판 기록 책임자를 임명하여 주일날 잊지 말고 기록하도록 해주십시오. 기록이 되지 않으면모임을 갖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이유 없이 4번 모임을 가지지 않으면 목자직에서 사임될 수도 있습니다.

    7. 목장선교지 

    • (1) 후원 선교사 목장식구와 관련이 있는 분을 후원하되 한인 목회를 하는 분이 아니고 현지인 목회를 하는 분이라야 합니다. 마땅한 분이 없으면 선교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추천해드립니다.
      다른 목자나 선교사가 추천 하 는 분 말고 선교 담당자에게서 추천하는 분을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이 결정된 후에는 선교 담당자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 매칭 헌금 선교비는 매월 50,000원입니다. 특별 선교비는 1년에 10만원입니다. 매월 목장헌금사용보고서를 통하여 선교헌금 납부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목장순방 

    • (1) 목자들은 한 달에 한번 예비목자나 대행목자에게 목장인도를 맡기고 다른 목장을 방문하여 목장모임을 관찰할 수 있는 특권을 갖습니다. 예비목자나 대행목자가 없을 때는 목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9. 목자 안수식 

    목자가 필수로 마쳐야 할 6과목(생명의 삶,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임을 경험하는 삶, 부부의 삶을 부부가 모두 마치고 1가정을 보듬식을 했거나 2명이상 예수영접을 시키면 목자(안수집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목자로 임명받을 때에는 임명장을 받지 않고 주일 목장연합예배 시 에 안수식을 갖습니다. 먼저 임직자의 소개가 있은 후 안수 받는 분의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이때 동영상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자 부부가 강단으로 올라오면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는 장로님들과 초원지기들이 나와서 반은 목자를 위하여, 반은 목녀를 위하여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끝나면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목자, 목녀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나면 일열로 선 장로들과 초원지기들 중간에 내외가 서서 축하 박수를 받고 단위에 올라가 목자는 5분, 배우자는 3분에 걸쳐서 임명 소감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안수식이 끝나면 파송패(임직패)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단하여 축하의 시간을 갖습니다.
    대행목자 임명 시는 임명장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목자 안수식을 참고합니다.)


    10. 목자 연수 기준 

    등대교회는 목자들을 위한 연수(시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08년 4월 새기준에 근거하여 1년에 1 가정 이상 보듬식 또는 2명이상 예수 영접시킨 목장의 목자부부를 1년에 한번 개최되는 목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참가하도록 합니다. 이때 등록 비용(부부당 30만원)을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2년에 3가정 이상 보듬식 또는 6명 이상 예수 영접시킨 목장의 목자부부에게 교회에서 전액 지원하여 일본 또는 동남아 연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2년에 4가정 이상 보듬식 또는 8명이상 예수 영접시킨 목장의 목자부부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전액 지원하여 미국 연수를 시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목자와 초원지기 그리고 그 부인들, 목자 연수 기준을 참고합니다.) 


    11. 기타 

    • (1) 교인 등록 목사님을 만나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목사님의 간증 테이프를 관람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자 환영시간에 참석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등록헌신을 하였어도 목사님과 방문자 환영실에서 면담을 안했거나 목장소속이 안 되었으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목장이 정해지면 목자는 이 사실을 사무실에 통보하여 등록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 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선물을 받는 주일에 예배시간에 늦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고 예배에 늦거나 참석 못했을 경우에는 3주 안에 등록선물을 받도록 하셔야 하며 3주가 지나면 다시 등록헌신을 하셔 야 합니다. 
      교인이었던 분이 타지로 이사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1년 이상)에는 재등록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목사님의 면담이 필요치 않으며 등록선물도 없습니다. 다만 사서함만 만들어 드립니다.
    • (2) 예수영접모임 보통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 목자가 와서 영접한 분을 식당에 데 리 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며 축하해줍니다.
    • (3) 세례 세례 받는 날에 일이 생겨서 세례를 못 받게 되면 목자가 교회 행정실로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등록선물 받는 날과 세례 받는 날이 겹치면 선물을 다음주일에 드립니다
    • (4) 간증요령 세례, 삶 공부 수료 간증을 하는 목장 식구에게 다음사항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 ① 반드시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주십시오.
      • ② 간증문을 적어서 준비하고 간증이 끝나면 간증문을 목사님 사서함에 넣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등대교회 간증집 “등대지기”에 게재됩니다.
    • (4) 간증요령 세례, 삶 공부 수료 간증을 하는 목장 식구에게 다음사항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 ① 반드시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주십시오.
      • ② 간증문을 적어서 준비하고 간증이 끝나면 간증문을 목사님 사서함에 넣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등대교회 간증집 “등대지기”에 게재됩니다.
    • (5) 회원영입
      • ① 회원신청 자격을 갖추신 분은 교회 부속실에서 등대교회 회원 언약서와 함께 회원신청서에 등록 날짜, 세례 날짜 등을 기록한 후에 목자의 사서함에 넣어드립니다. 목자는 회원신청 하신 분에게 전달해서 기록하게 한 후 다시 돌려받아서 기재사항 중에서 빠진 것이 없나(특별히 이혼이나 재혼 경력)살핀 후 서명한 후에 부속실 사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혼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사항을 점검해서 부속실장에게 통보합니다.
        • ⓐ 이혼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 ⓑ 다시는 이혼하지 않을 각오가 있는가? 자녀가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어도 이혼을 권장하지 않을 각오가 있는가?
        • ⓒ 위자료, 자녀 부양비 등 이혼에 따르는 의무를 다 이행하고 있는가? 이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혼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 1년 후에 회원영입이 가능합니다.
      • ②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삶을 수료후 세례를 받았으면 회원신청서를 목자 사서함에 넣어드립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예수님 영접모임에 참석해야 하며 3주 회원교육후 회원 신청서를 목자 사서함에 넣어 드립니다.
      • ③ 목양행정실에서 접수된 회원영입 신청서를 담임목사에게 전달합니다.
      • ④ 담임목사는 신청서를 갖고 당회에서 회원영입 여부를 결정합니다.(교회 홈피 당회방에서 처리)
      • ⑤ 목양행정실에서 목자와 의논하여 영입 날짜와 몇 부 예배에서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 ⑥ 소개할 때는 신청자의 등록 및 세례 날짜, 가족사항, 목장에서 하고 있는 사역 등을 간략하게 소개 합니다.
    • (6) 제적 등록교인이나 회원교인이 3달 이상 목장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제적이 되고 사서함도 없어집니다. 제적대상은 목자에게 통보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목자 청원에 의하여 제적을 보류할 수 있습 니다.
    • (7) 목장 옮기기 목장에 참석하기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나면 목장을 못 옮깁니다. 목장 생활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 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속 목장 목자가 다른 목자에게 요청 함으로써 목장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청 받기 전까지는 다른 목장식구가 자기 목장에 오겠다고 하면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그리고 본인이 목장 생활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할 때만 받습니다. 안 받아준다고 교회를 떠나도 상관 없습니다.
    • (8) 확신의 삶 수료 목 장식구 중에서 확신의 삶을 마친 분이 있으면 수료식과 보듬식을 할 수 있도록 
      목양행정실 로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 (9) 보듬식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고, 확신의 삶을 마친 분은 주일 예배 시에 보듬식을 갖 습니다. 회중들이 찬송가 509장을 부르는 동안 목장식구가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맨 왼쪽 통로로 나 와서 전달하고 포옹을 한 후에 그 옆에 차례대로 섭니다. 찬송이 끝나면 보듬식을 받는분이 목장 식 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준 목장 식구들입니다.”라고 한 후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때 아주 재미있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우리 목장에서 맏며느리 역할을 맡고 있는 OO입니다.” “우리 목장 자칭 얼짱, 몸짱 OO입니다.”, “새침을 떼지만 속 이 따스한 OO입니다.” 등등.. 목장 식구들 소개가 끝나면 우레와 같은 환영 및 축하 박수와 함께 모 두 인사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보듬식은 한 예배에 한 목장만 할 수 있으며 같은 목장이면 인원수는 상관없습니다.
    • (10) 임원 임명신청 지 난 2002년 12월에 결정된 서류를 첨부해드리니 목장교사와 대행목자 임명 신청 할 때에 참조하시기 바랍 니 다. 임명청원서는 목자가 서명을 한 후에 교회 목양행정실 사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11) 분가 분가 시 새로 임명받은 목자가 담당할 목장에는 정규적으로 참석할 식구가 3명이상 이어야 합니다. 현역 목자가 목장을 개척할 때는 부부만 나가서 개척할 수 있으나, 현역이 아닌 사람이 개척할 때에는 정규 출석하는 가정이 3이상 이어야 합니다. 대행목자는 임명을 받은 직후 소속 목장 식구 명단을 목양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 대행목자 삶 공부 수료 목 장사역을 위하여서는 ‘새로운 삶'과 ‘경건의 삶'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삶을 통하여 가정교회의 본질 을 배우고, 경건의 삶을 통하여 목자로서의 자질을 배웁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두 과목을 수료 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했으면 이혼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지 3년 이후에 대행목자나 목자로 임명 받을 수 있습니다.
    • (13) 개인 사서함 등록한 목장식구 중 3개월 동안 주일 목장연합예배에 결석한 분의 사서함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다시 출석할 때 목자가 부속실로 연락주면 부활시켜 드립니다. 그러나 주일 목장연합예배만 참석하고 목장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회원교인 명단에서 삭제되고 사서함도 없어집니다.
    • (14) 기도, 설교, 목장방문 순서 바꾸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바꾸어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바꿉니다. 바꾼 후에는 목양행정실에 연락 하여 잘못된 내용이 주보에 실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15) 앞에 앉도록 권면 등록, 회원영입, 수료식, 유아축복기도, 헌신 등등 주일예배 중에 앞에 나와야 할 목장식구는 목자나 목녀가 데리고 맨 앞 첫 줄과 둘째 줄에 앉아주십시오. 예배 중에 걸어 나오느라 낭비되는 시간을 줄 여 주십시오.
    • (16) 인천 관내를 벗어나 이주하는 목장식구교회 주보나 “이주” 광고를 원하시면 출발하기 1주나 2주 전에 재헌신 하도록 권면해주십시오. 재헌신 없이는 광고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천 관내에 이사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