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규정

     
     
    등 대 교 회 재 산 관 리 규 정

    제 1 장 총 칙

     

    1(목 적)

    본 규정은 본 교회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 외 취득유지 보관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 의)

    1. 이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본 교회가 소유하는 토지, 건물구축물, 기타 부동산과 동산(기계장치, 차량, 집기, 자재기타) 및 전화 가입권 등을 말한다.
    2. 관리라 함은 재산의 취득, 사용, 처분, 대여 이동과 소유물의 선량한 상태유지와 기타 변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말한다.
    3. 취득이라 함은 구입, 신설 교환, 등에 의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라 함은 매도, 양도, 폐기, 멸실 등을 말한다.

     

    3(소 유)

    교회의 재산 소유 명의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유지재단이다. , 재산의 취득, 처 분, 사용권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등대교회에 있으며, 대표는 당회장이 된다.

     

    4(관 리)

    1. 교회의 재산 운영 관리는 당회의 결의로써 이를 처리한다.
    2. 교회 재산에 대하여는 년 1 회씩 점검 평가하여 당회에 보고 한다.
    3. 교회의 재산 관리에 대한 실무 책임은 재정관리 팀장(장로)에게 위임 수행하도록 한다.
    4. 교회 재산 관리에 만전을 위하여 관리 직원(기능직, 사찰인)을 임용할 수 있다.
    5. 교회의 일반 방화 책임은 교회가 지되, 정규 집회 외 또는 당회가 인정하지 않는 집회시의 방화 책임은 그 소집자가 진다.
    6. 교회의 재산 보존을 위하여 3년에 1회씩 보수 또는 도색 단장한다.
    7. 재산에 대한 제2조의 행위는 각 팀, 부서장이 해당 관리품을 관리하되, 재정관리 팀장의 감독 하에 시설장비 관리팀이 주관한다.

     

      제5(취득과 처분)

    1. 본 교회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당회의 의결에 의한다.
    2. 교회의 부동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할 수 있다.
    3. 교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교회의 재산이 된다. , 정관 제7, 28조 재산관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4. 교회 부동산은 당회의 책임 하에 재정관리 팀장이 관리하고, 동산은 재정관리 팀장의 책임 하에 시설 장비 관리팀장이 관리케 하되 교회운영에 사용케 한다.,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

    5.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아니한 교회의 재산은 당회 2/3이상의 찬성으로 처분하되, 총회유지재단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6.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교회의 재산도 본 장로회 재산 관리 규정에 준 한다.

     

    6(영 선)

    소유물의 영선은 관리자가 시설장비 관리팀장에게 신청하되 당회의 결의, 승인을 받아 시설장비 관리팀장 책임 하에 한다. 다만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등 개보수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책정되지 아니한 것은 당회의 의결, 승인을 얻어 시설장비 관리팀장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7(기록 보존)

    소유물의 제증서, 설계서, 배치도, 대장등과 취득 처분에 관한 기록 보존문서는 당회에서 관장한다.

     

    8(사용 범위)

    대 예배실은 원칙적으로 예배, 예식, 회의, 강좌 등에 사용한다. 다만, 당회가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 2장 대예배실

    제9(예 배)

    이 규정이 정하는 예배는 다음과 같다.
    1. 정규예배 : 주일예배, 찬양예배,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2. 특별예배 : 부흥회, 사경회, 목사위임()예배,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예배와 기타 이에 유사한 예배, 본회 각 기관 단체가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 드리는 예배.

     

    10(예 식)

    이 규정에서 정하는 예식은 결혼식과 장례식과 기타를 말한다.

     

    11(결혼식)

    대예배실에서 행할 수 있는 결혼식은 가정 의례지침에 준하되, 본 교회 해당지침에 따른다.

     

    12(장례식)

    본 교회 대예배실에서 장례식를 거행하고자 요청할 때는 고인이 본 교회의 교역자나 장로(원로, 은퇴포함)일 경우에만 한한다.

     

    13(기타예식)

    1. 기독교 의식으로 행하는 예식으로서 교회 내외부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대 예배실 사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회가 이를 결정한다.

    2. 1항에 의하여 대 예배실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코자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주전에 당회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한다.
    3. 2항의 예식이 교회법과 본 교회의 정관이나 관행에 부합할 때에는 당회장이 이를 허락 하고 당회 에 보고하며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장은 당회에 부의하여 당회가 이를 결정 한다.

     

    14(회 의)

    1. 이 규정이 정하는 회의는 다음과 같다.
    공동의회
    교육기관의 회의
    선교단체의 회의
    기타회의
    2. 1항 제3호 내지 제 4호는 본 교회의 산하기관 및 단체만을 말하며 이는 당회장이 허락 한다.
    3. 1항 제5호에 의거 총회 및 노회와 동 산하 기관 및 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회장이 허락한다.

     

    15(강 좌)

    1. 이 규정이 정하는 강좌는 성서 및 기독교 교리에 관한 강좌와 기독교 신앙에 관한 강좌로 한정한다.
    2. 1항의 강좌를 개강하고자 하는 자나 교회내의 기관 및 단체는 대 예배실의 사용 일시, 참석 대상, 강사, 강의 제목과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개강 일로 부터 소급하여 3주 전에 당회장에 요청한다.

     

    16(기타 예배실 사용)

    9조 내지 제14조 이외에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에 대하여 대 예배실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 3 장 교육관

    17(사용 범위)

    교육관은 교회학교 학생의 교육에 전용하며 필요에 따라서 본 교회의 부설유치원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8(교실 배치)

    교육관 각 실의 배치는 교회학교 각부의 수요에 따라 당회가 정한다.

     

    19(환경 정비)

    교육관의 환경미화와 정리정돈 등은 해당교실을 사용하는 소관 교회학교 해당 부장이 이를 주장한다.

     

     

    제 4 장 식당 과 주방

    20(설치 목적)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교인의 신앙발전과 교인간의 친교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과 주방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21(이용 범위)

    교회식당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원 및 본 교회 교인
    2. 교회의 친교행사
    3. 당회장이 인정하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음식제공
    4. 기타 제직회 친교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22(관리 및 운영)

    식당 및 주방의 관리 또는 운영은 봉사부장의 책임 하에 봉사부에서 담당한다.

       

    23(주방봉사자)

    22조 외에 주방 일을 돕는 수명의 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이는 각 목장의 추천과 자원봉사자에 의한다.

     

    24(운영비)

    1. 21조의 제반비용은 각 사용자가 부담하며 당일 식당 및 주방 봉사자에 대한 사례가 필요한 경우에 도 그 사용자가 부담한다.
    2. 1항의 수익금은 봉사부장의 관리와 책임 하에 합당한 목적에 사용하되 당회(운영위원회)에 월 1회 결산보고를 한다.

     

    제 5 장 차 량

    제 25 조 보유 목적

    본 교회 교구관리 , 교회 산하 각 기관 , 단체의 행사지원 , 교인의 예배참석 및 교회 행정업무 연락의 원활한 수행으로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 차량을 보유한다.


    제 26 조 보유 차종

    교회는 필요에 따라 소형 승용차 , 소형버스 , 중형버스 , 대형버스와 기타 차량을 보유할 수 있다.


    제 27 조 운영 및 관리

    교회 버스 ( 차량 ) 운영 규정에 준한다.  

    제 6 장 집기와 기계장치

    제 28 조 사용 및 관리

    교회가 소유하는 집기와 기계 장치 등은 제직회 직무분장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관리의 책임은 동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 7 장 전화와 인터넷

    제 29 조 가설

    교회의 통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 당내의 사무실 및 교역자실과 각 교역자의 사택에 전화 및 인터넷을 가설할 수 있다.

    제 30 조 통화료 처리

    제 29 조의 통화료 및 사용료는 교회가 지급한다 . 다만 , 교인 개인이 사적으로 시외전화 또는 국제전화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 8 장 사택

    제 31 조 보유 목적

    교회는 교역자 및 교회 유급 직원의 주거를 위하여 사택을 보유할 수 있다.


    제 32 조 사택 구분

    • 1. 제 31 조의 사택은 교회 소유물로 매입 보유하는 물건과 타인의 것을 임차 사용하는 물건 으로 구분 한다.
    • 2. 제 1 항의 교회 소유물인 사택은 총회유지 재단에 편입 보존할 수 있다.
    • 3. 제 1 항의 임차 사용하는 물건은 본 교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표는 당회장 이 된다.
    • 4. 원로목사의 사택은 교회에서 구입하며 , 원로 목사부부가 사망 시 교회로 반입한다.


    제 33 조 유지 영선비

    교역자의 사택 및 영선비는 교회가 지급하고 여타 직원의 사택 영선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 34 조 행위의 제한

    교회가 보유하는 사택은 제 31 조의 목적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타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9 장 수양관 등

    제 35 조 설치 목적

    본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교인의 단합과 공동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회의 수양관 ( 양로원 ) 을 설치할 수 있다.


    제 36 조 운 영

    수양관 ( 양로원 ) 의 사용대상 , 사용방법 , 유지관리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은 본 교회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 10 장 비 품

    제 37 조 구 입

    교회의 모든 비품은 시설장비 관리팀장 책임 하에 구입하며 , 당회에 보고한다.


    제 38 조 비품관리

    교회의 모든 비품은 비품대장에 등재하여 비치하고 불용품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장비 관리팀장이 당회에 보고하여 불용처분 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 39 조 반 출

    교회 모든 비품은 성물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나 사회단체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복음전도 단체나 교회 간에 반출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설장비 관리팀장의 책임 하에 당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라야 반출할 수 있다.


    제 40 조 소모품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모품 ( 사무용품 제외 ) 은 시설장비 관리팀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구입하되 소모품대장에 등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모든 증빙서류를 갖추어 그 증빙서를 회계에 인계한다.


    제 41 조 보 고

    교회 각 기관장 ( 교회학교 부장 , 자치회 회장 ) 은 현 사용 중인 모든 비품과 기물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책임 관리 ( 집회 시에 한함 ) 할 것이며 , 평일에는 목양행정실에서 이를 관리한다.
    단 , 각 자치회에서는 년 1 회 비품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부 칙

     

    1(부 칙)

    본 규칙에 미비된 것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교회법에 다르며, 위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하되,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2(개 정)

    본 교회 규칙과 회칙의 개정은 교단 교회법의 개정으로 인한 것은 당연 개정된 것으로 보며 그 외의 것은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를 거쳐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3(시행일)

    본 교회 규칙은 공동의회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5. 01. 20. 제정

    1989. 12. 25. 개정

    1990. 12. 25. 개정

    1991. 12. 25. 개정

    1992. 12. 27. 개정

    1993. 12. 27. 개정

    1994. 12. 26. 개정

    1995. 12. 17. 개정

    1997. 12. 28. 개정

    1998. 12. 25. 개정

    2002. 12. 25. 개정

    2006. 12. 25. 개정

    2013. 12. 25. 개정

    2015. 12. 25. 개정

    2017. 12. 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