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상조회 회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등대교회 ‘목장 상조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등대교회 성도간의 영적성장과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있다. 


    제 3 조 (위치)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등대교회 내에 둔다. 


    제 4 조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등대교회 안에 있는 목장이다. 목장의 대표자로서 목자(대행목자 포함)가 회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를 대리한다. 


    제 5 조 (자격상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자격상실 규정을 둔다.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목장이 폐쇄될 시에는 그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 ② 목자의 사망, 탈퇴, 사임, 해임 시에는 목장이 존속되는 한 후임 목자의 뜻에 따라 그 자격을 승계한다( 목자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목장의 권리와 의무를 대리할 뿐이다.)

    제 6 조 (권리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반드시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임원 및 임기)

    본회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등대교회 경조팀장), 회계 1명으로 구성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회장은 교회 경조팀장(당회 서기)이 당연직이므로 1년으로 한다 회계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상조회 제반운영을 총괄한다.
    • ② 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상조 발생시 해당 장례조장(장례1조, 2조, 3조)과 협의하여 상조 업무를 책임진다.
        (예배위원 편성,  예배동원, 도우미 봉사, 운구위원 편성, 기타 봉사 등등)
      • 2. 상조회 운영에 관한 종합적 행정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3. 회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회의 및 모임)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 및 모임을 가진다. 

    • ① 본회는 매년 1회(12월중) 정기총회 와 분기별(3,6,9,12월) 정기모임을 가진다.
    • ② 본회는 회원의 1/3이상의 소집 요구 시 임시총회를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1. 본회의 사업 계획
      • 2. 예산 결산 심의 및 전년도 회계보고
      • 3. 임원 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0 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일반의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결산)

     본회의 회계는 매분기 결산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별 정기모임 때 공지한다 


    제 12 조 (회비)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본 회의 회비는 한 목장당 월 ₩5,000으로 한다.
    • ② 목자의 개인 재정이 아닌, 목장의 재정으로 회비를 납부한다.
    • ③ 회비의 3개월 미납시는 안내장이 발송되고, 1개월 추가 미납 시는 자격이 상실된다.
    • ④ 회비의 갹출은 매월 온라인 계좌 및 목자총모임 시에 납부한다.
    • ⑤ 회비의 집행은 조의금 및 조의품 지급에만 사용한다.
    • ⑥ 자격이 상실될 시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는 본회의 재정에 자동 귀속한다.

    제 13 조 (조의금 지급) 

    조의금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장례 발생 시 조의금은 ₩300,000으로 한다   (조의금 200,000원, 조화100,000원)
    • ②교회가 주관하는 장례 시는 장례식장에 회장이 교회 조기를 설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 ③ 조의금은 담임목사가 조문할 경우 직접 전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경조팀장 또는 해당 목자가 교회를 대표하여 조문하고 함께 조의금을 전달한다.

    제 14 조 (지급대상)

    조의금 및 조의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원 교인 및 목장에 목원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직계 가족에 한한다.
    • ②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목장에 등록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제 15 조 (재정관리)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재정관리 절차를 따른다.

    • ① 본회는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교회 명의(또는 담임목사의 명의)의 통장을 사용 해야 하며, 통장 및 장부 관리는 회계가 전담한다.
    • ② 재정지출 시는 회계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결의서와 은행전 표를 가지고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도록 한다. 이때 담임목사가 은행 전표에 도장을 찍어주면 회계는 전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다.
    • ③ 회계는 회계장부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그리고 매월 회장에게 회계장부 결재를 받도록 한다. (매월 첫주일 장부검사일에 회 계장부와 통장을 교회에 제출한다.)

    제 16 조 (서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한다. 

    1. 회원명부  2. 지출결의서  3. 회계장부  4. 통장  5. 도장 


    제 17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한다. 


    제 18 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야 한다. 


    제 19 조 (효력) 

    본회의 회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0 조 (준칙) 

    본회의 회칙에 수록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른다.